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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문자로 위장한 피싱 문자 주의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8. 14:47

최근 교통 민원 문자로 위장한 피싱 문자가 소비자에게 전송되고 있다.

 

문자는 "교통민원24"에서 보낸 과속으로 인한 벌점 보고서라는 내용으로 위장되며 해당 내용과 함께 링크가 첨부되어 전송된다.

 

[그림 1] 피싱 문자

 

문자를 수신한 사용자가 해당 링크로 접속할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며 휴대전화 번호, 이름 및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입력 시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그림 2] 피싱 사이트

 

개인 정보 입력 이후, 추가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며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면 사용자의 휴대폰이 해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 악성 앱 다운로드 페이지

 

만약, 피싱 문자메시지 수신 또는 첨부 링크에 접속하여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경찰청(국번없이 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 및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