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팅을 통한 신체노출 유도와 악성앱 그리고 협박 종결자 잉카인터넷 대응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무작위 채팅 서비스 앱들을 통해서 음란한 문구나 자극적 화면으로 불특정 채팅 이용자들을 현혹시켜 유도한 후 안드로이드 악성앱을 몰래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협박형 사기정황을 포착하여 내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최근 실제 피해자로 부터 구체적인 수법을 제보받았다. 협박범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 등에서 여성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음란한 광고성 글로 이용자들에게 미끼를 던진 후, 연결된 남성에게 "본격적으로 좀더 과감하게 음란한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다. 이때 컴퓨터와 스마트폰간에 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Skype) 설치를 통해서 영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며, 남성의 얼굴과 성적으로 민감한..